전세사기, 깡통주택, 깡통전세, 갭투자, 예방법
소개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의 종류중 하나인 깡통전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전세사기의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깡통 전세란?
집주인(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한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때, 해당 주택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세입자(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깡통주택이란?
보통 깡통 주택은 보증금과 대출금의 총합이 집값의 80%를 넘는 집을 말합니다.
깡통주택이 위험한 이유는 빚을 상환해야 할 상황에서 그 빚을 갚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갭투자?
위에서 설명한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원인중 하나는 '갭투자'때문 입니다.
깡통집을 임대한 집주인은 보통 '갭 투자'를 통해 구매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갭은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갭도 은행에서 빌린 돈일것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마음대로 융통할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집주인이 자신의 돈을 주고 산 집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줄 돈이 없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4. 깡통 전세 사기 예방법
1) 깡통주택인지 확인할 것.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KB부동산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증금이 1억8천만원 원인데 집값이 2억이라면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2) 집 주인이 부자라서 괜찮을까?
전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본인의 부동산 자랑을 하며, 자신이 부자라는 둥.. 돈이 많다는 둥...
확인할 길이 없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집주인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서 해당 주택에 얼마나 많은 빚이 있는지
반드시 꼭 확인해야합니다.
3)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져주는 보험같은 상품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에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것입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라도, 반드시 가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4) 지자체,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한국토지 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나 시/도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구매할 수있게 지원하거나,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해보시고, 신청자격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