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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2023년 제3차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realtimee 2023. 12. 20. 22:19

소개

이번에 소개해 드릴 정보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입니다. 신청자격, 접수방법 및 기간, 필요서류 등 신청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단, 보증금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 이하, 최대 4천5백만원 한도)

2.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23.12.15)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일반/특별 지원자격을 갖추고

    소득 및 자산등 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인터넷 청약신청 접수기간

     : 2023.12.26.(화) 10시 ~ 2023.12.29.(금) 17시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은 인터넷으로만 청약신청이 가능)

4. 서류제출기간

   : 2023.12.26.(화) ~ 2024.01.05.(금) [2024.01.05.일자 우편소인분까지만 인정]

5. 발표 예정일

   : 2024. 3. 15(금)

6. 사업 지역 및 공급호수

 - 사업지역: 서울특별시

 -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 2,000호
 - 일반공급 1,800호(90%)
 - 특별공급(신혼부부) 100호(5%), 특별공급(세대통합) 100호(5%)
   * 보증금 지원기간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25.03.14.(금)까지

7. 대상 주택 및 지원내용

 - 대상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 상가주택 / 다세대주택·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 [10년간 총 5회(최초계약 포함)]

                     (재계약 요건 :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 중개받을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 시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불가)

 

* 신청 자격(소득/자산), 선정 절차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https://www.i-sh.co.kr/main/lay2/program/S1T294C295/www/brd/m_241/view.do?seq=268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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