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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통법이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이동전화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라고도 합니다.
2. 단통법 폐지
정부가 22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유통법,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 등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단통법과 관련해 정부는 "통신사와 유통점 간 보조금 자유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 단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변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로 통신비 절감 효과가 뚜렷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사라지면 통신 3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한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해 보조금을 늘리고 요금을 할인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5G 품질을 높이기 위한 설비투자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 단통법 폐지 이유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된 것은 휴대전화가 가계 통신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당장 각종 보조금이 늘면서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제정 당시 정부가 기치로 내건 '유통시장 통폐합'이 소득 없이 끝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단말기유통법은 2014년 10월 시행 이후 불법 보조금이 횡행하고 있는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통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소극적으로 집행해 유통망이 위축되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최근 100만~200만원대 단말기가 시장의 주류로 자리잡으면서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 합계가 3년 연속 4조원을 넘어서면서 이런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의 상징성을 살린 정치적 행위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업계 사정에 정통한 다른 관계자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5세대 이동통신(5G) 중가요금제, 저가요금제 등 총선을 앞두고 갖고 있는 카드를 하나씩 꺼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